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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1인 1표제 위헌' 헌번재판소 판결내용
최종입력 2019-12-20
연동형비례제표제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은 지난 2001년 '1인 1표제'(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되었던 내용을 근거로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違憲)이라고 주장함. 판결링크ㅣhttp://bitly.kr/nOGF4LxJ. 기사링크ㅣ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9/20191219002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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