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구획표_출처_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입력 2024-02-15

제20대국회의원 선거구구획표(hwp)

 

참고 :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 및 선거구획정 사건

 

1. 법률근거

 

공직선거법

[시행 2015. 6. 19.] [법률 13334, 2015.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률조항 

 

공직선거법 제24조

공직선거법 제24조의2

 

2. 위원회 안내

 

설치배경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5 국회의원선거 처음 국회에 설치된 이래 자문기구로 운영되어 왔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때에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만 있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일이 빈번하였고, 매번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역이 확정되는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던 2014 10 30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상하 33%(인구비례 2:1) 결정하면서 20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서 선거구획정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결과 2015 6 19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1 한하여 거부할 있는 권한만 부여하는 사실상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법률 13334, 2015. 6. 19.시행) 개정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선거관리 통할 기관으로서 전문성이 높은 데다 조직 설치에 따른 인력 확보 등의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공감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20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5 7 15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출범하였고, 20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확정된 2016 3 3일까지 운영되었다.

 

현재 21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8 12 7 공식 출범하였다.

 

임무

 

공직선거법 25조제1항에 규정된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획정안과 이유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위원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임기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 정당의 당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포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없다.

 

. 위원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명 1

학계·법조계·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추천 8

국회 소관

상임 또는 특별

위원회가 의결로

9 선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 설치일 10일까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존속기간

 

사무국 구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30일부터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권한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있으며, 사무국 구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국기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있다.

 

선거구획정안 제출

 

.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13개월까지

 

.     :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수렴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의견진술 기회 의무 부여

 

.     : 선거구획정안과 이유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

 

선거구획정안 확정

 

. 확정기한 : 선거일 1년까지

 

. 심의·의결절차

 

국회의장

선거구획정안을 상임·특별

위원회에 회부

 

상임·특별위원회

수정 없이 선거구법률안 마련

,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1 재제출

요구 가능

재제출 요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새로운 선거구획정안 제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체계 · 자구에 대한

심사대상에서 제외

본회의 부의

 

본회의

제안된 본회의에 부의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에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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