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인의 신고의무(2020.3.3. 기준)

최종입력 2024-02-15

의료법 

[시행 2020. 2. 28.] [법률 16555, 2019. 8. 27., 일부개정]

 

25(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보건복지부장관은 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있다.  <신설 2011. 4. 28.>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있다.

 

30(협조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은 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66(자격정지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있다.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22. 4조제6항을 위반한

 

3. 17조제1 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4. 20조를 위반한 경우

 

5. 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8. 삭제  <2011. 8. 4.>

 

9. 23조의5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10. 밖에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의료업을 없다.  <개정 2010. 7. 2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있다.  <신설 2011. 4. 28.>

 

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있다.  <신설 2012. 2. 1.>

 

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0. 2. 28.] [대통령령 30480, 2020. 2. 25., 일부개정

 

11(신고) 2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8 또는 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106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의료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간호사회(이하 "중앙회" 한다) 위탁한다.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712, 2020. 2. 28., 일부개정]

 

17(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보고) 25조제1 11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10호서식의 의료인의 실태 신고서를 작성하여 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 한다) (이하 "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앙회장은 신고인이 20조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敎育)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앙회장은 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1항에 따른 신고를 경우에는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7.]

 

(참고)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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