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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최종입력 2019-12-19
http://pal.assembly.go.kr/search/popupView.do?lgsltpaId=PRC_D1F9B1B0T2E4Z1P5Y1M4W5C2X6R9A3 2019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유상 운송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고, 공항,항만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허용된다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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