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안)

최종입력 2019-12-27
일명 문희상 안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으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가 '기억,화해,미래재간'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도록함.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U9H1A2K1N8U1X6G3N1Z3F9G2N1L7 기사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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