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총선] 종부세납부 상위 후보자 (xls)

최종입력 2024-02-15

1. 근거법률

공직자윤리법 : 링크

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때에는 전년도 12 31 현재의 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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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0cHcw-X28LqwVOKRboLud97utqJxgvPYQO22nhA-Yg/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