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입력 2024.02.15.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마지막 논의 되었던 국회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에서 2021-11-23 날짜에 올라온 회의록 pdf문서에서  62페이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62쪽부터.

◯소위원장 김성주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심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아동복

지법 일부개정안하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특별법안인데요, 계속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신항진 일단은 3건의 아동복지법 개

정안과 특별법안, 같이 연계돼 있는 안들입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3건 개정안은 아동사망사

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

책을 마련하는 사항 등의 내용은 유사하게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은 3쪽 표를 보시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아동

학대사망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안은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이지

만 명칭을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로 하고

계시고요. 구성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가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등의 제출

및 출석요구 규정도 함께 두고 있고요.

김미애 의원님은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명칭을 아동사망사건조사상설기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

고 계시고요. 역시 필요한 협조요청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정안들의 내용은 취지는 바람직하다

고 봤고요.

다만 유사한 취지로 지금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에 보시면 특별법안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

는데요. 특별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건복지

부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두도

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임

시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크게 다

릅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입

니다. 총칙의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조사대상

은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어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해된 사건으로 해

서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

까지 발생한 사건 중에서 위원회가 의결한 사건

이라고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

이한 사항이고요.

기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

항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구성

및 활동기간 또 사무국까지 같이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그 이후에 이 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따라서 어

떻게 조사개시를 하고 실시를 하고 조사방법은

어떻고 동행명령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도 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나중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책 이행을 점검․확인하도록 하

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3개

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더구

나 국회는 관련 법률 제․개정 시 그 취지가 반

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칙과 벌칙, 부칙인데요. 부칙에 보시면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번 대략적인 논의를 하셨는데

제명에서 지역명은 삭제해야 된다, 기타 형사상

수사와의 관계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기구의

위상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번에 한번 논의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쪽에 보시면 3건의 아

동복지법 개정안과 특별법안을 횡으로 비교해 놓

은 자료가 있습니다. 앞서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냐 보건

복지부 소속의 기구냐의 차이점이고요.

구성, 임기, 조사기간, 특이사항들은 특별법이

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별도의 사무국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을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미애 의원님, 신

현영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께서 아동복지법 제

안을 하셨고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특례법을 제안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

을 통해서 아동학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구 설치에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사․분석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안부, 경

찰청 또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행안부, 기재부

등과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9월에 신설된 아동학대중

대사건분석팀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서 현재 운

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효성도 좀 보

아가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일단 필요

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정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런 별도의 진상조사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기구의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는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의견

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토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고민정 위원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 이런 아

동학대사망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현재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거

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수사해서 처벌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법체계에 없지 않습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좀 큰 틀에서 보고 종합

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모든 법안

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거든요. 저

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 전

담 공무원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계

속 수혈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계속 역부족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은 이런 특별법을 통해

서…… 특정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에 얽혀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

하게 판단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특례법으로 해서, 특별법으

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일단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

을 낼 때는 계속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

리 사회가 일정 기간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 원인이

뭐고 그동안 해 왔던 대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신 것으로 보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 특별법으로 할 건지 기존

법에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나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주체를 복지부 소속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총리 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

아요.

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고, 조금 더

격상시켜서 여러 부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 안은 복

지부가 소관 부처니까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할 거냐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께서 토론하실 때 거기에 좀 집중해서 토론하시

면 좋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차관님, 혹시 특별법이 한시법인

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3년간……

◯김원이 위원 3년 한시법이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원이 위원 아동복지법은 계속 이어지는 거

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법이 되게 좋은데, 내용도

좋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되게 포괄적으로 세세

하게 다 들어간 것 같은데 특별법은 3년으로 끝

나는 거고 아동복지법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법

이어서, 3년 후에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안 벌

어지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

아요,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2개가, 하나는 한시법으로 특별법으

로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법으로서의 유

효성이 있는 것 같고 아동복지법은 또 지속적인

측면에서 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논

의했으면 좋겠다는 질문 겸……

이상입니다.

◯강기윤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기구를 설

치하는 거잖아요. 아동학대사망사건으로 해서 이

게 부각이 됐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

법으로든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법이든 특별법이 필요한데, 이 부분

을 수사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일선 수사기

관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있거든요, 권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기분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자,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자 이랬을 때 일반법에서 주어진 그 기구에 대

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아까 차관님 좋은 말

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기관들 간에 협의가 필요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그 기

관들하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잘 담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전부터 김상희 부의장이, 이게 아마 양천아

동학대사건이 있을 때 발의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다른 의원들도, 신현영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김미애 의원도 아동학대에 대한 근절책을

위해서 이렇게 법안을 내놓은 게, 일반법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디에 둘 거냐

부터 시작해서 그 권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

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구들하고 상충관

계에 있기 때문에 잘 절충해 가지고 절충안을 정

부에서 만들어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인

이 사건이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법안 발의한

게 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올라오는 안건도

아니고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아동학대중대사

건분석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아

동 사망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사망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뭐고 우리가 지난 동안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것들이 허술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하나의 사례인

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너무 방기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마음입니다.

정말 1년 전에 그렇게 목소리 내 가지고 외쳤

을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

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부의 상당한 업무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우리가 왜 이 논의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사망사건은 많은데 구태

여 왜 아동학대에 국한해서 상설조사기구를 마련

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것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동학대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개정이나 또 행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계속되

고 있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

다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보자는 의원님들의 취

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

자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의 출발이 있는 겁니다. 어른들도 사망하지

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사, 재판하고 우리는 그

걸 신뢰하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는데, 아

동 역시 수사하고 재판하지만 그걸로는 미진하다

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제대

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가 보호자의 위치에서 이것

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살펴서 피해자의 의사를

탐구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재판이 이루어

졌지만 거기에서 놓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데서 논의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아동학

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것에 국한하는

거고.

끔찍한 사건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1년, 2년,

3년, 그전에도 생겼고 지금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법으로 가야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항상 왜 그런지를 충

분히 조사해야 됩니다. 기존에 경찰이든 검찰이

든 법원이 놓친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

니다. 국가가 보호자로서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

상설기구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안부나 법무부가 하는, 그들의 말에 우리는 치

우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아이

의 입장에서 복지부는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도 상

설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같고, 그래

서 저는 한시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반드시 상

설기구를 마련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

제가 아니라 다른 미국, 영국, 이들 나라에도 있

어 왔던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 논의하다가 제도화되었지요. 영국도 2008년

부터 모든 거주 아동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

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후원하에서 아동사망개

요패널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우리도

이것은 한두 해로 될 일이 아니라 계속 이런 사

건이 생길 때마다 상설조사기구에서 제대로 조사

해야 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놓친 부분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신 위원님 말

씀하셨는데 계속 언급해 왔으면 복지부가 다음까

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셔

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도 기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지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신현영 위원님, 김

미애 위원님, 하여튼 행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는 점 인정하고요.

어쨌든 이 논의 자체를 정리하려면 조금은, 다

음번까지라도 시간을 주셔야 저희가 특례법으로

가든 어떻든, 기구의 설치든 다들 관련 부처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관철시킬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그런 의견까지, 그 내용 자체를 보고드리

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다음번에, 아동복지법 몇

가지 조문을 스테이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보류된 조항하고

이것까지 해서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

안을 드립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저는 이 특별법안하고 상설 법안

을 같이 비교해서 하는 취지가 조금 의문스럽습

니다. 이것은 같이 묶어서 심사해야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

으니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상설 법안들로 혹은 각 부처별로 이것을 실제 현

실에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

미에서 특별법을 하는 것이지 ‘특별법을 할까요,

상설 법안을 할까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시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싶고, 이미 2월에 했는데 여지껏 답보 상

태인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클림비 사

건 같은 경우에 보건부, 내무부가 동시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서 결국은 아동보호체계를 정

립해서 상설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위 위원님들이 내신 이 법

안은 그다음 단계로 반드시 우리가 거쳐 가야 될

일인데 여지껏 복지부든 혹은 경찰이든 의료기관

이든 많은 것들이 아동학대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데 그 문제점들을 지금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그것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복지부로 갈 사안, 경찰로 갈

사안, 의료계로 갈 사안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짚

고 가자는 의미에서의 특별법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성주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학대사건이 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대응 입법들을 했습니다. 그

런데 실제로 약간 사법적 대응에 치우친 면이 있

었고요. 진짜 이 원인이 뭔지 해법이 뭔지에 대해

서는 사실 진지한 토론에 못 간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

고요.

2월 달에 발의한 법안이 11월 달이 돼서 이제

서 본격적으로 심의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부처 간 협의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방금 고민정 위원이 말씀하신 특별법과

일반법의 개정안 이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보지

말고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데 동의를 하거든

요.

왜냐하면 특별법은 아무튼 지난 최근 몇 년 동

안을 긴 기간에 걸쳐서 전수조사 해 보자, 그런

일종의 종합적인 해부보고서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기구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는 조사위원회는 상설화

돼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각 의원님들

이 발의한 취지여서 그것을 둘 중에 선택하는 식

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데 이 특별법

안은 범정부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

고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복지부의 의지가 있

다고 하면 가능한 거니까 이 2개를 빨리 시급하

게 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저는 올해 안 넘겼

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추가……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하여튼 최대한 논

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회적

인 공감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신속하게 좀 논의를 진행해

서 다음번 논의할 때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정부에 좀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바로 이

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 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8항까지, 제60항부터

제63항까지, 제66항의 28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

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7건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양천아동학

대사망사건 특별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저희가 법안이 몇 개 좀 남았는데요. 1차관 소관

법을 아무튼 오늘 다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2개 안건 남았습

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속도를 조금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생략....

 

메타 정보

원본생성일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R1X0I1S2O9R0L9W5F4I0K7A9X5A8
관리기관 대한민국국회
파일형식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