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노트3] 데이터 접근 권한과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빠띠는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익데이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파트너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에 공익을 위한 데이터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왜 사회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빠띠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는 기술과 사회혁신 두 분야에서 연구 및 국제협력 경력을 보유한 김정원 박사의 발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데이터와 시민의 역량, 데이터 액티비즘의 개념, 그리고 데이터의 생산, 관리, 공유를 둘러싼 거버넌스 유형 등 국내외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스터디를 통해 얻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더 많은 분들과 나눔으로써 공익데이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줄 요약
데이터는 접근성과 규모, 사용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비공개 데이터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다양하며, 그리고 이 두 범주 사이에도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있음.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른 관리 방식이 필요함. (이미지 출처: Open Data Institute)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경제 모델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사용자는 플랫폼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플랫폼은 이를 광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조. 데이터를 통한 타겟팅된 광고료가 빅테크 기업의 주요 수익원이 됨.(참조: Mills, S. (2020), “Who owns the Future? Data Trusts, Data Commons and the Future of Data Ownership”)
데이터 신탁/협동조합의 기본 구조 (참조: Mills, S. (2020), “Who owns the Future? Data Trusts, Data Commons and the Future of Data Ownership”)
데이터 신탁
데이터 협동조합
조직형태
신탁법에 기반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 중개 서비스 모델
법적 조직으로 정관에 의해 거버넌스 체계가 정의되는 협동조합 모델
의사결정 구조
신탁법에 의거하여 다수의 위탁자(데이터 생성자/제공자) 집단이 자신의 데이터 권리를 수탁자(데이터 중개서비스)가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
데이터 권리행사의 주체인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며, 1인 1표의 투표로 집단적 의사결정
운영비 조달 방안
공공자금, 민간재단 지원기금, 데이터 이용료
조합원의 출자금, 데이터 이용료 또는 기타 수익 모델을 통한 자금 충당
데이터 자산
수탁자의 가입 및 탈퇴에 따라 데이터 규모가 변동됨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따라 데이터 규모가 변동됨
4-1. 데이터 신탁(Data Trust)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위탁자가 추가적인 동의 없이도 명시된 범위 내에서 데이터 활용을 결정할 수 있음.
[참고] 영국과 한국의 신탁법
4-2. 데이터 협동조합
[관련 사례] MIDATA 협동조합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빠띠의 데이터트러스트
함께 생각해봐요.
정리: 박아영 빠띠 협력가(ahyoung@parti.coop) 본 내용은 김정원 박사가 진행한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액티비즘과 거버넌스' 스터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